“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대책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면서 "그들의 책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충현이 요구한다! 원청사를 엄벌하라!". 참세상

대책위의 법률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도 변호사는 "우리는 왜 고인은 방호울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적절한 예방장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선반기계를 사용하며 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질문하면서 고발에 나섰다"면서 "선반기계의 소유자로서 주의 의무를 방기한 원청 서부발전"과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자로 망인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한전KPS와 한국파워오엔엠"의 책임을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고인의 생전 작업 기록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절차는 준수되지 못했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라 짚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도 “간접고용은 고 김충현 님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위험한 노동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사업주들은 이익은 얻지만 책임은 분산하여 노동자들이 고통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한전KPS와 서부발전, 이 살인기업들은 김충현 동지의 소중한 일상을 짓밟았다"면서 "그들은 죽음을 은폐하고, 사고를 조작하며, 유가족들에게는 면죄부를 요구하고, 신상털이까지 벌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또한 "공기업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단계 하청을 만들어오며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묵인해 왔다"면서 "이 살인기업에 죗값을 물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김용균 동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이번엔 이 살인의 공모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힘 주어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환기했다. 그는 "정부는 뒤늦게나마 협의체를 구성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발전소 폐쇄에 관한 고용 대책 수립을 약속하고 훈령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말뿐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면서 "정부는 7년 전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글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책임의 말, 약속의 말이 되도록 국민에게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발전 노동자 김영훈이 노동부 장관 후보 김영훈에게". 참세상

같은 이름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에게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김영훈이 김영훈에게 말한다"면서 "김영훈 후보는 김충현이 왜 죽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후보가 정말 철도 노동자의 비애, 발전소 노동자의 비애를 알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장관 후보가)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마음을 담아 당부했다. 

대책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입장서에서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했던 사회적 약속만 지켜졌더라도 김충현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며 "김용균의 죽음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당연시되는 지금, 2차 하청인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더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오엔엠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면서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원청사의 작업지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를 해야 할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 해 2,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것 △고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 조사를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것 △제대로 된 사고 조사가 이뤄지도록 유가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사 과정과 구조를 마련할 것 △중대재해 이후 진행되는 15개 발전소의 근로감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노동자·노조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는 원청사를 처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김충현 씨는 노동자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청이 지시한 공작물 가공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 업무를 재하청받은 소규모 하도급업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의 하청 노동자로, 오랜 경력을 가진 "꼼꼼하고 성실한 기술자"였다. 

고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묵념하는 동료들.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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