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7명의 노동자들이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537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손잡고
해고노동자들은 법원 판결 후 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외투기업”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은 단지 행정적 절차를 넘어 외투자본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4일, 한국NCP(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가 니토덴코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최현환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논한다면 고용이 보장된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손덕현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이 156명을 신규 채용할 때 7명의 노동자들을 함께 채용했으면 고용승계 요구는 바로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도 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지극히 형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먹튀 외투 자본 니토덴코에 관용을 베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즉각 성명을 내 “사법부는 왜 부당해고가 아닌지 설명조차 없는 선고만 남기고 사라졌다”며 “한국정부도, 국회도, 시민사회도, 언론도, 노조도 깡그리 무시하는 니토그룹에 법원의 면죄부라는 날개까지 달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화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이 전소되며 시작된 이 사건은 니토덴코가 화재를 이유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생산 물량은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아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물량만 살리고 노동자는 버린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구미공장 철수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며 2023년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두 달 만에 기각 결정이 났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2023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으며 이에 노동자들은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