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보육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2일 광진구의회는 광진구청이 제출한 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조례안 제15조 3항의 ‘보육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에 계약기간을 기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여성부가 배포한 200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국보육노동조합(보육노조)는 여성부의 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해온 상시근무자’에 대해 시행규칙상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육노조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성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자 여성부는 “계약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 및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등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내용을 보완할 계획”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번 광진구보육조례가 통과된 상황을 봤을 때 “각 지자체에 해당 문제에 대해 전혀 전달되지 못한 점과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이 보육현장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라는 것이 보육노조의 설명이다.
보육노조와 동서울시민연대, 민주노동당 광진구위원회, 새날을여는지역사회교육센터는 공동으로 1일 광진구보육조례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2일 해당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했으나 담당자들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육노조는 3일 공문을 통해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 명시는 보육노동자들를 비정규직화 시키는 악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재차 즉각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여성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