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보육노동자 비정규직 유도"

여성부와 지방보육정보센터 등 국가기관이 보육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부가 배포한 200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은 계약기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해온 상시근무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상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4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계약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각 지자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노조에 답변한 상태다. 그러나 노조는 “이는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한 광주보육정보센터가 배포한 근로계약서 양식 역시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시근무자 역시 1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보육정보센터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의 폐기 및 공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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