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처벌 못해

[참소리] 전주지법, 김형근 교사 국가보안법 모두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형사1단독 전현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통일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형근 교사에 대한 <이적표현물 작성,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행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근 교사(앞 줄 왼쪽 두번째)가 무죄판결 후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법원은 김형근 교사가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혁명가요를 필사한 노트를 보관한 것에 대한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에 대해서 “유훈 관철, 김일성 찬양 등의 이적표현이 있지만 개인적인 노트로 선전선동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북 주장과 같아도 실질적 해악 아니다

법원은 또 김형근 교사가 작성한 문서와 강연자료들에 대해서 일부 표현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 해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취득과 소지 당시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사가 소지하고 있던 북한원전, 인터넷 구국의 소리, 북한 로동신문 기사 등이 ‘이적표현물’이지만 이들을 수집한 것이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김 교사가 평소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준비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 이적표현물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이들이 참고자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빨치산 위령제, 이적 행사로 볼 수 없어

법원은 또 빨치산 위령제 참석,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활동, 통일교육교사들에 자료 배포 등이 북한의 이적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보수언론에 의해 비판받아온 회문산 빨치산 위령제 전야제 참석에 대해서도 이적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빨치산 추모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는 등 추모제의 이적성이 없고 김교사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적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험 한도’ 내에서 판단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해악으로 인한 명백한 위험성의 한도내에서 실질적 해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의견, 사상, 행동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실질적 해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해치거나 질서 마비, 기본적 인권의 파괴, 사유재산 부정, 기본적 정당정치질서 위해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근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적성의 판단에서는 “작성 동기, 표현의 수위, 작성 당시 정황과 전체 문맥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되는 문구만 따로 떼어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해악으로 인한 명백한 위험성과 같은 의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적성을 인식하고도 북한의 대남 선전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적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경우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세심히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적성 인식 여부, 국가가 입증해야

김형근 교사는 판결 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사는 “지금은 통일로 가는 정세”라며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사는 “앞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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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김형근 , 이적표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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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중동이

    조선, 동아가 사설낸 거 읽었는데, 위 기사가 소개한 판결내용은 일체 없이 오로지 "아직 정신적으로 여물지도 않은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데리고 공산주의(빨치산, 좌파) 행사에 간 교사를 무죄라 한다고 난리더라구요.

    열려선 안 된 행사, 열릴 수 없는 행사면 경찰이 먼저 막고나섰겠죠? 그 행사 열렸었다잖아요?

    지들 맘에 안 들면 앞뒤 전후 다 잘라버리고 <왜곡>시켜 사람꼴 우습게 만들어대는 재주는 탁월합니다. 조선, 동아 말예요.

    위 기사 읽으며(판결내용 읽으니) 우리나라 판사님들 존경스러워집니다. 무죄선고한 이유가 너무 논리적이고 타당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