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였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을 교과부에 건의한다.
교육감들은 건의 내용에서 “기구 신설 및 업무급증에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탄력적인 구조조정과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전문직 공무원 정원과 직급의 자율적 조정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당초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제안했을 때 제목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정원 증원’이었다. 협의회 바로 앞에 진행한 실무과장단회의에서 건의를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지방 공무원 전환’으로 바뀌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장학사에 한정되며 장학사로 있을 때는 지방직이고 교감 등으로 학교에 갔을 때는 국가직이 된다”고 말했다.
건의를 받은 교과부는 곧바로 전환 작업에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10일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불러 점검회의를 하면서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화 추진방안’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18대 국회 기간인 내년 5월까지 지방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그 교육전문직의 법령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 법률을 개정한 뒤 6개월 안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는 게 교과부의 계획이다.
교과부는 “일반지자체와 달리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은 전체 정원 2만3444명의 17.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 필요성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방직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부교육감들에게 “관련 법률이 조기에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늘려야 할 것은 교사 정원”
전교조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전문직 가운데 정작 늘려야 할 것은 ‘교사 정원’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12일 낸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교원 정원은 동결 상태로, 교사들은 매년 증가하는 수업시간과 넘쳐나는 행정업무로 파김치가 돼 가고 있다”며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저버리고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수나 늘리겠다는 교육감들의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전교조는 지방직 전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시기상조이며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전무한 가운데 이런 추진은 너무도 가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현실적으로 교원전문직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된다. 교육감의 건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추진하는 교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사 정원 증원 계획 마련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