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두발·복장 자유와 교내 집회 허용 등으로 학생 인권 신장을 기대한다"면서 환영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총 6장 58개조에 이르는 조례 안에는 이미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들도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인권의 상호성을 명시한 것이나, 두발과 함께 복장까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했다.
임정훈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한다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