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희망> 3월 17일치 1, 3면 참조
학운위연합은 이날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해 만든 ‘교육위원회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고 강사 인증제를 하는 사업은 못하게 할 방침”이라면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 민원이 공식 제기됨에 따라 위법 여부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이날 학운위연합에 서부교육청 소속 조사관을 파견해 부적절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파악했다.
앞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숙자)는 지난 17일 교육부에 보낸 공식 질의서를 통해 “학운위연합은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으로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전국 학교와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면서 “학운위연합이 돈을 받고 방과후 교사자격 인증, 교재교구인증사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 법의 제정과정을 공개하고 시행령 제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학운위연합은 이날 “강사 인증제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아무개 사무총장은 “위탁 업체가 우리 단체 이름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학운위연합은 올해 2월 전국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 15만원씩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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