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유초중고 5개 학교를 운영하는 C사학법인은 오는 18일 신규교원 예비교육을 열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 4일 최종 합격통지를 받은 중고교 교사 28명.
지원자가 2100명이었으니 경쟁률은 자그마치 75대 1. 하지만 이 사학법인의 교원공개전형은 통째로 ‘헛일’이 될 처지에 빠졌다.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과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어긴 채 제멋대로 식 채용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규교사 응시자 2100명, ‘헛일’될 사연
“인사위원회 위원인 저와 다른 교직원들도 교사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뽑는지 전연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학에 소속된 한 고교 교사는 13일, 이같이 말하면서 “사학법인이 최소한 법은 지킬 줄 알았는데 ‘새 정부가 어차피 사학법을 바꿀 것인데 현행법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식의 태도를 보여 답답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사학법은 ‘교원의 임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제 53조의 3)고 규정했다. 그 동안 ‘6000당 4000락’(6000만원 당첨, 4000만원 낙방)이라는 소문이 보여주듯 사학교원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 장치였다.
C사학법인 핵심 관계자는 “법인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줄 알고 학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착오가 있었다”고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 “교육청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합격자를 모두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사립 중고교의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들은 모두 국민혈세로 100% 월급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학법인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대로 교원채용 전에 학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임면보고 반려와 함께 기관경고와 이사장 경고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석연치 않은 채용관행은 C사학법인 뿐만이 아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 방조도 한몫”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최근 교원전형을 실시한 이 지역 37개 사학법인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14개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지부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앞의 C사학법인을 비롯 Y, D, G 학원 등 7개 사학법인 소속 14개 학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들 가운데 4개 학원은 필기시험에 앞서 서류전형부터 진행해 서울시교육청 지침도 어겼다.
강경표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서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면서 “일부 사학이 대놓고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이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사학법인 전형 뒷말, 법만 지켰어도…
이번 C사학법인 교원공개전형에 합격한 한 교사는 현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른 상태다.
이 사학법인 관계자는 “이 교사는 10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공개수업(실기전형)에 참석하지도 않아 0점 처리되었는데도 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인 공고문을 보면 ‘C법인 학교에서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가 지원할 경우는 실기평가(공개수업)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긴 하다. 해당 교사는 지난 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고 14일 학교관계자는 밝혔다.
법이 교원공개전형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규정한 까닭은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이다. C사학법인이 법에 규정된 절차만 지켰어도 이 같은 뒷말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