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30일 오후 5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30일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 11과 12에 나란히 올라온 이주호 한나라당 안과 정부 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심의 도중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는 2월15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다루기로 했다.
<2신> 23일 오후 6시
‘교원평가법’ 정족수 미달, 30일 다시 다루기로
‘3중’ 평가 쟁점 여전 … 같은날 교육위 열어 교육부 개편안 의견 모으기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임시국회 개회를 5일 앞둔 23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교원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이날 20여개의 법안을 다루고 교원평가법을 다루기 바로 전에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2차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6명의 법안소위에 참여한 위원은 유기홍 위원장을 포함해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 등 모두 4명. 이 가운데 김영숙 의원이 4시 경 자리를 떠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했다.
김교흥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마치고 나온 임해규 의원은 “다룰 법안이 많았고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논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유기홍 위원장은 “법안을 낸 이주호 의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원평가를 들여와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서 근평, 성과금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한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이외의 교원단체 전임자에도 무급휴직을 주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 논의 내용을 지켜본 교육부 한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면서 “적용한 교원단체의 기준 등의 검토하는 등 계속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 1항6조에 나와 있는 휴직제도 내용을 손보는 등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30일 교육위 열어 교육부 개편안 논의
한편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는 오는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아 섞어 ‘교육과학부’로 만든 내용 등을 담아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유기홍 위원장은 “30일 상임위는 정부 조직안에 대해 교육위 의견을 모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그 전에 각 당 별로 의견을 모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기회균등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부처개편방안-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현행 ‘18부4처인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편개편안을 담은 45개의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이 법안을 각 상임위로 보내 논의한 뒤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교육부를 그대로 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신> 22일 오후 2시40분
인수위 정국, 국회는 교원평가 법제화 재시도
23일 오전 10시 국회 법안소위 … 임시국회는 28일부터 1달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 우려된다.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임시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270차 국회 폐회 중인데도 법안소위를 여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내용이 될 지 궁금해진다.
교원평가법, 인수위 간사 이주호 안과 교육부 안 나란히 올라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사일정 21번과 22번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부가 각각 제출한 교원평가법을 나란히 올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교원평가를 적극 찬성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들어서고 난 뒤 처음으로 교원평가법을 국회에서 다루게 된 것이어서 법안소위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주호 의원안과 정부안은 교원평가를 들여오는 것에도 같았으나 교원평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달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각 안을 서로 절충해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짜는 교직발전위원회를 축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는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든 바 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일하는 이주호 의원은 줄곧 평가 결과는 승진과 연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성과금과 교원근무평정 등과 시행 방식이 겹친다는 문제제기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로 지난 해 교원평가 법제화는 힘을 쓰지 못했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예산․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과 교원노조 이외의 교원단체 전임자에도 무급휴직을 주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26개의 법안이 심의된다.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한편 제271회 국회(임시회)가 오는 28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 사이에 진행된다.
임종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이같은 일정의 임시국회를 최종 합의했다.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개회 당일인 28일과 2월19일, 2월26일로 예정됐다.
인수위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교육계의 반발로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이름만 바꾼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주되게 다뤄지게 된다. 2월26일에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여당인 한나라당만 찬성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과학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교육 강화 정책’이라 비판받는 교육 정책 내용은 그대로여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22일 오후 손낙구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조직개편안을 정부부처의 공익적 역할을 주변화 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앞서 대학민주화, 학교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복지, 노동, 여성 분야의 사회정책 관련 정부부처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 새로 만드는 대안을 내밀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중차대한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확정하고 국회에서 일주일 만에 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이자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교육과학부에 대해 “이름바꾸기만으로 살아날 교육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학교를 귀족입시학원으로 만들고 일류대기득권을 강화하고 이 때문에 자살유혹까지 받는 학생들을 더욱 더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교육비를 대는 부모들의 등골을 더 빼내는 그런 정책이 ‘교육’이란 미영 하에 추진 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