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와 한교조의 교원노동조합과 대전의 21개 사립학교법인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2002년 4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법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5년 만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한교조 대전지부의 교원노조와 대전의 21개 사립학교법인은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교원노조와 사립학교법인 사이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
이로써 대전의 교원노조와 사학법인은 전국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진 뒤 교원노조와 사립학교법인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52개조 115개항으로 체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법인이 합의된 근로기준과 조합활동 권리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교원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사립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했다.
또 폐교 등의 이유로 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적었다.
특히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고 했으며 학생회 회의실, 동아리실 등 학생 자치활동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학생의 복지와 인권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대전의 교원노조와 사학법인은 법인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5년 7월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했다.
그 뒤 11번의 예비교섭과 12차에 걸친 교섭실무협의회 등 모두 25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을 한 데 모으지 못하자 지난 7월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됐고 한 달 간의 조정으로 최종 합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성명을 내 “이번 단체교섭 성사로 교섭이 시작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다른 지역의 사립 단체교섭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환 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사학법인과 직접 단체혁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의 내용이 사립학교까지도 확대돼 100%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법인과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보충, 자율학습, 우수반 등 국공립에서는 금지된 사안들이 정책사안이라고 제외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교원노조법 개정 등으로 사학도 시도교육청 수준의 단체교섭 내용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한교조 대전지부의 교원노조와 대전의 21개 사립학교법인은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교원노조와 사립학교법인 사이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