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주요 교육법안 국회 동향

교원평가 절충, 사학법 표결강행 가능성

지난 23일 교사들은 민주적인 교육법안 개정을 염원하는 소원지를 작성했다./안옥수 기자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논의가 오는 28일 열리는 마지막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한나라당 경선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오후 8시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해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원평가법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안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안이 하나로 통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와 협의한 안을 확인한 결과 이주호 의원안에 있던 ‘교직발전위원회’는 교원제도 전반에 관한 기구로 확대됐다. 이 위원회는 △교원의 종별 직무 및 자격 기준 △교원의 종별 양성과 자격연수 기준 △교원 자격의 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교원평가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 그 밖에 국가 교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교원평가와 교원제도 전반을 연계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설치와 운영은 오는 2009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을 각 시도 교육청까지 설치하도록 했으며 평가 영역도 학생 지도 영역까지 넓혔다.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물론,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도 이날까지 두고 봐야 하지만 견제를 늦출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김형오 원내대표 이름으로 재개정안을 낸지 10일 만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초고속’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법안소위는 “교육위 차원에서 심의해 처리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선거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표결 등으로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교원노조법은 지난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조정중재 업무를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취소하고 현행 유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이견을 조정하여 소수노조의 교섭단 배정기준을 조합원수 2%에서 1%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결정해 계속 심의될 예정이다.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22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통과는 일정상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위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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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 교원평가 , 교육법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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