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평가법 심의 9월 국회로

교육위 법안소위…성과급, 근평과 내용 겹쳐 교육부에 정리 요구

<4신> 오후 5시50분

교원평가 법제화가 '6월 임시국회'라는 한 고비를 넘기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날 법안 소위에서 문제가 된 교원근무평정 등 중복되는 평가 내용만 해결이 되면 교육위를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말까지 교원평가 법제화 여부에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의에서 현재의 내용으로는 법제화를 할 수 없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교원평가 내용이 성과급제, 근평과 상당 부분이 겹쳐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

의원들은 성과급제와 같이 교사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성과급제 평가 방식을 기관별 평가로 하고 근평과는 다면평가가 중복되므로 근평에서 다면평가를 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떠냐고 교육부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법안소위 자리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성가급제를 기관별 평가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근평에서 다면평가를 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평가의 중복을 매듭짓지 못하자 교장공모제를 포함해 교원평가를 다시 정리에 9월에 심의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이를 정리해야만 교원평가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학법은 오후에 계속된 소위에서 로스쿨법을 논의하지 않아, 지금까지 심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소위의원들이 로스쿨법을 오늘 소위에서 다시 심의할지를 두고 논의중에 있다. 따라서 사학법은 로스쿨법 심의 결과에 따라 병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신> 오후 5시10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평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올리겠습니다.

<2신> 오후 4시50분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시작된 지 2시간 만인 4시경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주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정부안과 이주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법안소위에 참관한 교육위 의원실 한 보좌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제기보다는 조문에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와 협의한 안은 이주호 의원 안에 있던 ‘교직발전위원회’는 교원제도 전반에 관한 기구로 확대됐다. 이 위원회는 △교원의 종별 직무 및 자격 기준 △교원의 종별 양성과 자격연수 기준 △교원 자격의 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교원평가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 그 밖에 국가 교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는 물론 교원제도 전반에 걸쳐 활용한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애초에 얘기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을 각 시도 교육청까지 설치하도록 했으며 평가 영역도 학생 지도 영역까지 넓혔다. 3년 한 번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물론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1신> 오후 2시20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10시 시작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에는 예상대로 사립학교법 재재정안과 교원평가법이 나란히 올라와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낸 사학법 개정안을 두 번째로 심의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낸 교원평가법과 이주호 한나라당의원이 낸 또 다른 교원평가법은 다섯 번째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사학법 처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이른바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표결로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연계는 안 된다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내용을 넘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법 심의에도 적극적이다. 원래는 11번째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5번재로 앞당겼다. 이에 앞서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은 양당 소위 위원들을 모아놓고 "교원평가법은 다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법 처리 방식을 놓고 양측의 논의가 오가다 결국 오전에는 로스쿨법만 다루다가 정회가 됐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소위를 진행해 사학법 재개정 여부와 교원평가 법제화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법안소위에는 교육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과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과 이주호, 김영숙 의원, 무소속인 김교흥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태그

사학법 , 교원평가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