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탈법 직무대리 경력도 교육경력?

경기교육청, 무자격 직무대리 교장 승인키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무자격자를 교장 직무대리로 앉힌 것으로 밝혀진 4개 사립학교’ 가운데 2개교 교장에 대해 올해 9월 정식 교장승인을 내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이 지난 7일 밝혀졌다.

교장 직무대리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간<교육희망> 6월 6일치 7면 참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장 직무대리로 7년과 9년을 근무한 두 학교 교장대리자가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있어 교장 승인을 내기로 했다”면서 “직무대리 경력도 교육경력이기 때문에 9년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교장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청이 교장 승인을 내기로 한 학교는 o재단의 o고와 ㅈ재단의 ㄱ외국어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서도 무시한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유정희) 사립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문제가 된 다른 학교에도 준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뭉개버렸다”면서 “사학재단의 탈법을 허용한 교육청 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법 직무대리 임용 의혹 사례로 지적된 나머지 두 학교인 ㅊ재단 ㄷ고와 ㅂ재단 ㅎ고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직무대리 체제를 내년 3월까지 바꾸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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