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짝퉁 광고판’전면 철거키로

교육청 등 사칭 간판, <교육희망>보도 후속 대책

교육청과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국 초중등학교 안팎 광고판이 일제히 사라진다.
“전국학교, ‘짝퉁 광고판’에 속고 있다”는 제목의 주간<교육희망> 5월 16일치 보도와 관련,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광고판을 불법으로 판단, 전면 철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행정자치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로 의심되는 간판을 점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철거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영순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연구관은 “사실 확인 결과 주간<교육희망> 보도대로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판이 붙어 있어 곧바로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면서 “아울러 교내 게시물도 점검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 학교가 불법 광고판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간<교육희망>은 학교 안팎에 내걸린 광고판이 ‘학생 폭력 신고 검찰 전화번호’도 틀리는 등 엉터리이며, 특정 사업자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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