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부형 교장공모학교로 뽑힌 41개 초중등학교에는 사상 최초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도 응모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내부형 학교 41개교를 비롯한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62개교(개방형 6개교, 초빙형 15개교 포함)를 선정해 학교별로 12일 범위 안에서 지원자 공고와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교장에 응모하려는 교사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교장을 그만 둔 뒤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평교사’로 특별 채용된다.
심민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공모제 시범학교에는 관행과 다르게 연구점수와 지원금이 일체 없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지역은 대부분 학교운영위에서 공모제 신청을 하는 등 지금까지 큰 충돌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정부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낼 예정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교장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장단 입김이 큰 단체들은 교육부 조치에 ‘고발접수 센터’를 만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면서 “우리 교육사에 조종을 울린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임을 경고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승진에 적용하는 근무평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근평 기간을 대폭 늘이면 알찬 학급운영 등과 같은 교육활동보다는 점수관리 위주의 행정중심활동이 많아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걱정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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