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세계 14개국에 35개가 있는 한국교육원에는 현재 원장을 포함해 46명의 교육공무원이 직접 민족교육과 한글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규안을 보면 LA한국교육원,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알마티한국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 규모가 큰 교육원이기 때문에 원장을 보좌해 행정업무를 맡기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안에서도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시 출신 일반직공무원이 수업업무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교육원 원장이나 부원장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이 심하게 일자 물러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많아야 원장과 파견교사 2명이 근무하는 한국교육은 원장까지 일주일에 6시간씩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이 이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 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은 동포교육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현준 교육부 재외동포교육과 서기관은 “유지비만 한해 5억원이 드는 LA교육원 등은 현지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어 경영행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한된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느 방안이 합리적인가를 따져야지 자리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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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