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핸드폰 압수, 같은학교 다른생각1

공공약속 어기는 핸드폰

수업을 하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쥐고 몰래 문자를 보내고 있다거나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이 그것이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핸드폰을 압수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벌로 압수라는 징계가 내려진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압수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기도 한다. 인권침해라는 말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수업시간에 전화가 걸려와 방해가 되는 핸드폰에 압수라는 형태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교사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교권침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집중해서,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며 수업을 할 권리가 먼저 침해받는다.



둘째, 수업시간에 울리는 핸드폰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교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학생은 수업을 잘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방관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려는 제자의 학습권에 대한 교사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셋째, 학생들도 공공질서와 예의를 배워야 한다. 또한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폐를 끼치지 않는다 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교양으로 익혀나가야 할 나이다. 위의 것들을 자신이 방기했을 때 어떤 종류의 제재가 가해진다(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경험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책임감과 자기통제력이 길러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벌칙보다(체벌 등) 교육적이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든다. 그럼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압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학생들의 핸드폰을 향한 집착이란 가끔 놀라울 정도다. 그래서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제재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부적강화였다. 체벌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보다도 그 좋아하는 핸드폰을 잠시 손에 잡지 못하게 하는 부적 강화가 내 경험으로는 가장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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