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김빠진' 열린우리당 의총, 사학법 어떻게 될까

양당 지도부간 합의로 각각 재개정 놓고 본회의 표대결 가능성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의 열쇠를 쥐었던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가 아무런 논의 없이 끝나면서 남은 국회에서 사학법 개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등 3대 법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못해 사학법 처리 여부는 당 지도부 '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재개정안을 두고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는 김진표 정책위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정세균 당의장. 안옥수 기자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9시20분 쯤 국회 본청 2층 제4회의장에서 의원 총회(의총)를 열고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로써 오는 30일까지 이들 법안의 처리는 지도부 '손'에 쥐어지게 됐다.



당초 의총은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25일 4.25재보선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데 격론을 펼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토론조차 하지 않았다. 의총은 30여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만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정 내용은 두 당이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돼 사학법 향방이 관심이 모아진다.



개방형이사제를 제외한 다른 쟁점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을 할 수 있고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열린우리당 안과 원래는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 재임 기간을 3년으로 부활시킨 한나라당 안이 서로 섞인 내용이다.





개방형이사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공식적인 안은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는데 일반 사학은 학교운영위원회측이 3명 이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동문회 등 재단이 정관에 정한 곳이 추천위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종교사학에 한해서만 특수성을 인정해 학운위와 종단이 같은 수로 구성토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반 사학과 종교 사학 구분 없이 모든 사학에 추천위 인사를 학운위와 재단이 같은 수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재개정 내용에는 양당이 완전히 합의하는 것 현재로썬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개정한다"데는 합의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됐든 어떻게 처리하자는 절차에 대한 합의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의총에서 뿌려진 대외비 문건인 '4월 국회 주요 입법 관련 협의 내역 보고 자료'에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합의된 것은 합의된 데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합의한 된 대로 교육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장영달 원내 대표 역시 의총에서 "사학법은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면서도 의총이 끝난 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용규 통합신당모임 원대대표 등 3당 원내대표와 만나는 자리를 예정돼 있었다. 3당 회동은 민주노동당 의원단들이 '사학법 개악 반대, 밀실야합 규탄'하면 회동 장소를 점거해 무산됐다. 이들 원내 대표는 이후에 연락을 취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조율할 예정이다.



26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학부모와 교사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들에게 재개정 반대 장미꽃을 나눠졌다. 안옥수 기자


본회의에서 양당의 개방형이사제 재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표 대결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25일 밤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협의를 통해 3대 쟁점법을 적절히 연계해 처리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그것을 최종 확정 짓는 자리였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른 내용은 합의했는데 개방형이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커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사립학교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전교조와 참학 등 노동, 교육, 시민단체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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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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