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사립학교법 개악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사학 뿐 아니라 일반 사학까지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동문회, 학부모총회 등에 추천 단위를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구체적인 확대 방법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절대 손 안 된다던 개방형 이사제도 포기한 셈이다.
이는 4일째 국회 본청 2층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 4인이 장영달 원내대표,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과 22일 오전 9시경부터 30분 동안 진행한 면담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대표단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확대하는 것을 종교 사학을 넘어 일반 사학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악 협상의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까지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그 방향은 한나라당 요구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교육위 이군현 의원 대표 발의로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넘어 동문회, 학부모총회, 지역사회, 종교 교단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이렇게 되면 사학 투명성 확보가 취지라고 열린우리당 스스로 평가하던 개방형 이사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서로 양보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백기를 드는 셈이다. 유기홍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육위 간사직을 내 놓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운위와 종단이 같은 수로 추천하고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반드시 그 가운데 1명을 개방형 이사로 선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양당이 협상하고 있다. 그 방식이야 어떻게 됐던 개방형 이사제도 손댄다는 것이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고 이사장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학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학법 개정안은 개악의 기본 내용으로 들어간다.
사학개혁국본 대표단은 “문어발식 경영은 기본이고 개정 법의 취지인 학교의 투명성조차 확보할 수 없다”면서 재개정 반대를 거듭 밝혔지만 열린우리당 대표단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유기홍 의원 등 교육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로스쿨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처리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 넘겼다. 자신들도 재개정에 적극적이면서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