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짝퉁 학교’ 허용 논란

‘학원’ 명칭을 ‘학교’로 바꾸는 법안 시행 코앞

사설 '학원'의 명칭을 ‘학교’로 바꿀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임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교육부 실업교육 관련 부서도 최근까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기술계학원도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학원의설립운용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2004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학원이 디자인학교로, 미용학원이 미용학교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른바 ‘짝퉁' 학교를 법으로 허용하는 셈이다.

이 법안을 보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직업기술 분야 학원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계학원 규모는 4만6000여 개. 법이 통과될 경우 일반학교와 헛갈리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경원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교육부 과학실업정책과장과 통화한 결과 관련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업위원장은 “영리가 목적인 학원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학교가 교육목표와 내용에서 엄연히 다른데도 학교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는 교육기본법 제9조 2항에 규정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교사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는 학원에 대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제한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취지 자체가 기술계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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