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이익 위해 생존권 포기할 수 없다”

부동산 광풍 속에 짓밟힌 세입자들의 ‘생존권’

“단순히 임대주택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인권을 유린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우리가 항의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집 없는 죄' 진 이들의 자화상[2]

[현장] 성수1가동 세대위 사무실 철거되던 날

할머니들이 “우리가 물 뿌린 거 말고, 뭘 했다고 이러느냐”며 “때리지 말라”고 소리쳐보지만 소용없다. 실신을 했는지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오는...

의사도 국민도 고달프다[1]

[기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가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

온통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의료기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건강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

"김명호 교수 불구속 수사 해야"

김명호교수대책위, 성동구치소 앞 기자회견

9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10일, 故 김진균 선생 추모행사 진행

오는 2월 14일은 남한 민중운동의 큰 스승이었던 故 김진균 선생의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에 김진균기념사업회는 오는 10일 추모행사를 가진다...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4]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2)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5]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1)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한 자리

조문익 민주노동열사 1주기 추모를 마치며

추모제 이름을 ‘민들레영토’라 정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조문익 열사의 사상과 생을 되새기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가”

김명호 교수 구명 대책위원회 결성

“사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김명호 교수의 사건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선 무슨일이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29) - 부안군 대책 수립 방관

지난 2월 3일,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방조제와 가력배수갑문, 그리고 대항리갯벌과 변산해수...

교육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 원칙, 단일하게 대응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교육에 관한 대선을 앞둔 고민들

만약 2007대선에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